퇴직금 계산 방법 가이드

퇴직금은 단순히 ‘연봉 ÷ 12’가 아닙니다. 평균임금, 근속일수, 최저 기준 적용 방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올바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기본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근속일수가 365일(1년)이면 30일치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2년 근무 시 60일치, 5년 근무 시 150일치입니다.

2.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3개월분 해당액),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
  • 식대, 통근비 등 복리후생 항목은 회사 내규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3. 근속기간 계산 기준

  •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계산합니다
  • 수습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육아휴직, 병가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를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최소 1년(365일)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자주 틀리는 사례

  • 월급만으로 계산: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이 크다면 실제 평균임금이 월급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 퇴직일 착각: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입니다.
  • 1년을 365일로 고정: 2월이 포함된 3개월과 그렇지 않은 3개월의 총 일수가 달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1개월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예외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일당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기준 시급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사용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속 연수, 퇴직금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퇴직연금(IRP 계좌) 수령 시 세금 납부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근무 중 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