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가이드
퇴직금은 단순히 ‘연봉 ÷ 12’가 아닙니다. 평균임금, 근속일수, 최저 기준 적용 방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올바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기본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근속일수가 365일(1년)이면 30일치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2년 근무 시 60일치, 5년 근무 시 150일치입니다.
2.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3개월분 해당액),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
- 식대, 통근비 등 복리후생 항목은 회사 내규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3. 근속기간 계산 기준
-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계산합니다
- 수습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육아휴직, 병가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를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최소 1년(365일)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자주 틀리는 사례
- 월급만으로 계산: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이 크다면 실제 평균임금이 월급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 퇴직일 착각: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입니다.
- 1년을 365일로 고정: 2월이 포함된 3개월과 그렇지 않은 3개월의 총 일수가 달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1개월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예외일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일당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기준 시급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사용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속 연수, 퇴직금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퇴직연금(IRP 계좌) 수령 시 세금 납부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나요?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근무 중 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