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시급과 연장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연장·야간 가산 임금을 포함한 하루 총 급여를 계산합니다.
근무 시간 입력하기
기본 임금
80,240원
연장근로수당 (×1.5)
30,090원
오늘 총 급여
110,330원
이 도구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지급하는 가산 임금입니다. 기본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시급의 1.5배를 지급합니다.
야간 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2배를 적용합니다. 연장 근무와 야간 근무가 겹치는 경우에도 중복 적용되지 않고 최대 가산율인 2배를 적용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휴일 근로의 경우 8시간 이하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장 및 야간 가산만 반영하며, 휴일 근로는 별도로 계산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연장근로(법정 근무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야간근로(22시~06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가산·8시간 초과 100% 가산이 적용됩니다. 각 유형의 가산율을 정확히 이해해야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상한제에 따라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 근무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근로가 가능합니다.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 보일러 기사 등)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포괄임금제라면 연장수당을 별도로 받지 못하나요?
-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계약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했다면 추가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의 적법성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 연장근로 한도가 있나요?
- 주 52시간 상한제에 따라 법정 근무 40시간 + 연장 12시간이 최대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사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 시급 자체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가산수당 지급을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에서 연장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일정 시간의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별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가 아닌 경우 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기록을 꼭 보관하세요.
-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면 수당이 이중 적용되나요?
- 야간근로(22시~06시)와 연장근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율이 중복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가산 50%와 야간근로 가산 50%가 합산되어 통상임금의 200%(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 20,000원이 지급됩니다.
참고 기준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임금)
- 고용노동부 — 주 52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 기준은 참고용이며, 정책 변경 시 반영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