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시급과 연장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연장·야간 가산 임금을 포함한 하루 총 급여를 계산합니다.

근무 시간 입력하기

기본 임금

80,240원

연장근로수당 (×1.5)

30,090원

오늘 총 급여

110,330원

이 도구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지급하는 가산 임금입니다. 기본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시급의 1.5배를 지급합니다.

야간 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2배를 적용합니다. 연장 근무와 야간 근무가 겹치는 경우에도 중복 적용되지 않고 최대 가산율인 2배를 적용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휴일 근로의 경우 8시간 이하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장 및 야간 가산만 반영하며, 휴일 근로는 별도로 계산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연장근로(법정 근무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야간근로(22시~06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가산·8시간 초과 100% 가산이 적용됩니다. 각 유형의 가산율을 정확히 이해해야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상한제에 따라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 근무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근로가 가능합니다.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 보일러 기사 등)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라면 연장수당을 별도로 받지 못하나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계약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했다면 추가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의 적법성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연장근로 한도가 있나요?
주 52시간 상한제에 따라 법정 근무 40시간 + 연장 12시간이 최대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사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 시급 자체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가산수당 지급을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연장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일정 시간의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별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가 아닌 경우 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기록을 꼭 보관하세요.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면 수당이 이중 적용되나요?
야간근로(22시~06시)와 연장근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율이 중복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가산 50%와 야간근로 가산 50%가 합산되어 통상임금의 200%(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 20,000원이 지급됩니다.

참고 기준

  •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임금)
  • 고용노동부주 52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 기준은 참고용이며, 정책 변경 시 반영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